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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허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시 과세여부
부가46015-2774생산일자 1993.11.27.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허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0325,1991.03.20)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0325,1991.03.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 ○○구 ○○동 ○○번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주민 대료로 일하고 있는 조합장 ○○○입니다.

우리구역 1993년 11월 12일에 ○○○ 고시 ○○○○-○○○호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제한구역 이므로 기존주택 인 ○○동 을 건축할 수 밖에 없으며 대지가 협소하여 소규모 대지소유자들이 토지를 합병하여 공동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 ) 48세대를 건축하고 대지가 90㎡ 이상 되는 주민들은 26개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도록 ○○시 고시 ○○○○-○○○ghf(1993.10.26.)로 사업계획확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주민들은 개인적으로 건축을 할수 없으므로 자체 조합을 구성하여 건설업체에게 건축공사를 도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도시저소득주민을 위한 임시조치 법령에 의하여 주택개량하게 되는바 건축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지 또는 주민 개인 부담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 부가22601-0325,1991.03.20.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령 동조 동항에 규정하는 면허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