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감리전문 법인의 공급하는 인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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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감리전문 법인의 공급하는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부가46015-2782생산일자 1993.11.29.
AI 요약
요지
건축감리전문 법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감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건축감리전문 법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감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기술 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축감리 전문회사입니다.
당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35조 제2조 (다)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