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동일한 세무서 관내에 본점과 지점 2개의 사업장을 두고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세법지식의 무지로 본점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지점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채 약 1년간 사업을 하여 지점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는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본점의 VAT신고시 모두 포함하여 신고 하였습니다. 최근 잘못된 것을 알고 지점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총괄납부 승인도 취득한바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본점 명의로 신고한 거래실적에 대하여 지점에서는 미등록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은바 본점에서 신고한 납부세액은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1265.1-1937, 1982.07.21
직매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적법한 신고 납부가 아님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산출세액과 더불어 무신고납부 가산세가 적용되며 본점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문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임.
※ 재간세1235-2973, 1978.09.27
1. 개인사업자가 폐업 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2.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인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한 경우 그 구제방법은 다음과 같음.
1) 예정신고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수정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으며
2) 확정신고시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착오분과 확정신고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3) 상기의 방법 외에 당해 소관세무서장이 그 신고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갱정하고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