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76년부터 ○○ ○○군에 별도의 사업장을 갖고 석회석 광업을 영위해 오던 중 90.6.1 광업권을 포함 자산, 부채, 인원 등 당해 사업에 관련된 물적, 인적 시설 및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양도 당시에 석회석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 보유하게 된 일부 농지(채광방법이 노천채굴 방식이기 때문에 광산에 산재해 있는 개간 농지를 사업운영상 불가피하게 취득하게 됨)에 대해서는 농지에 관한 법률(농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법률, 농지개혁법 등)에 의한 법인취득제한 규정 등으로 양도시점에서 양수회사가 소유권이전을 하기가 곤란하였고, 또한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여야만 주거래은행의 취득승인이 되는 여신관리 규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양도자산에서 제외시킬 수 밖에 없었습니다.
2. 사업양도시에 누락된 이들 토지(총 2,953,038㎡ 중 전,답 459,253㎡)dp 대해서는 양도,양수자간에 체결된 계약서 및 합의서에 의거 양수회사가 필요할 시에는 사전에 양도회사의 사용승락을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 합의하였으며,
향후 주거래은행의 취득승인을 받는 때에 양수회사에 양도하기로 합의되어 93년도 중에 모두 양수회사에 양도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양도자산 목록에서 누락된 일부 토지라 할지라도
1) 이들 토지가 양수회사의 광구내에 소재하고 있고
2) 사업양도 후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의거 관계부처의 취득허가 가능시점에 결국 이들 토지도 양수회사에 승계되어 당해사업목적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양도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부토지가 제외되긴 하였으나 당해 사업에 관련된 광업권을 포함한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어 사업의 중단없이 양수회사에서 당새사업이 동일하게 영위되고 있으며, 일부토지에 대해서도 사업양도 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시점에 양수회사에 승계되었기 때문에 관련예규 등을 살펴보아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양도의 법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범위에 해당된다.
[을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볼수 없다.
○ 관련예규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전부를 전체로서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부가 22601 - 3521. 1992. 3. 17)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