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부가46015-2805생산일자 1993.11.30.
AI 요약
요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등의 토지에 휴게소시설물 등의 공사를 행하여 기부채납하고 동 시설물 등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 22601-100,1991.07.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부가22601-100,1991.07.1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본협회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 3.에 의하여 설립된 ○○○ 산하의 비영리 법정단체입니다.

2. 대상건축물인 주택전시관 설립취지 및 건립배경 : 주거문화의 향상과 발전을 위해 정부와 협의 하여 ○○도 ○○시 ○○ 신도시내에 소재한 ○○공사 (이하 “○○○”) 소유의 공원용지를 ○○○으로부터 토지무상 사용승낙을 받아 주택통합전시관을 건립한 후, ○○시에 기부채납키로 하고 협회는 이를 일정기간 사용후 국가에 다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건립한것임.

[질의]

 질의1 : 위와 같이 비영리 공법단체인 협회가 자기토지도 아니며 또한 임차 토지도 아닌 공유토지(○○○ 소유)를 단순 사용승낙만 얻어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건축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토목공사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부가세를 불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2 : 만약 위 1번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토목공사에 대한 매입부가세를 불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일 경우,

위 건물을 준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수익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시점에서, ‘토지조성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및 이에 관련하여 부담한 공제받지 못한 매입부가세’ (이하 ‘토지조성비’ 라 함)는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습니다.

 1) 갑설 : ‘토지 조성비’ 는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유 : 토지조성에 투입된 자본적 지출액 (매입세액 불공제분 포함) 은 토지에 대한 원가에 가산됨이 타당하며, 토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에 해당하므로 기부채납시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2) 을설 :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이유 : 자본적 지출에 관련하여 부담한 ‘토지조성비’ 가 타인소유 토지에 대하여 지출된것 이므로 건물 건축비의 일부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