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선박수리용역이 완료되었으나 수리금액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선박수리용역이 완료되었으나 수리금액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부가46015-2814생산일자 1993.12.02.
AI 요약
요지
선박수리용역이 완료되었으나 선박수리의뢰자가 공정에 따른 투입물량의 확인 및 공사대금의 상호간에 최종 합의하여 수리금액이 결정되는 경우 선박수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선박수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1265-3054, 1982.12.03선박수리용역이 완료되었으나 선박수리의뢰자가 공정에 따른 투입물량의 확인 및 공사대금의 상호간에 최종합의하여 수리금액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의거 선박수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선박수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독일로부터 폭스바겐과 아우디승용차의 수입판매 및 아프터써비스를 하는 회사로서, 차량 판매 후 보증수리 부분에 대하여 독일측 승용차 제작사를 대신하여 무상수리하고, 관련비용인 부품 및 수리공임을 독일측에 직접 청구하여 외화(DM) 입금시점에서 부가세를 영세율로 적용한 수출상품 매출로 처리하고 있으나, 독일측에 발생비용 청구 후 송금이 완료되기 까지는 2-6개월이 소용되어 당사의 부품 재고관리 및 매출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 따라서, 향후 당사에서는 부품 및 소리공임에 대하여 보증수리 작업 종료시점에서 수출상품 외상매출로 정리하고, 추후 대금 입금시 외상매출금 회입정리하며, 독일에 청구한 부분 중 독일측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매출취소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당사 경리부에서 보증수리작업 종료 후 대금 수령없이 외상매출로 처리하기 위하여는 독일측과 건별 용역공급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가능하다고 주장하여 재검토 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실제업무 처리상 독일측과 건별 용역공급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형, 동건에 대하여 당사 관할 영등포 세무서의 업무 담당자와 협의 해본 결과, 세무 담당자의 의견은 영세율 관련 사후관리 기간을 정하여 외상매출 처리하면, 작업종료 시점에서 외상매출 처리가 가능할 것 같고, 직접 고객에서 보증수리 대금을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독일측에서 보증수리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의 매출취소 처리도 가능할 것 같으나, 재무부나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라. 따라서 당사에서 향후 보증수리 관련하여 보증수리 작업종료 시점에서 수출상품 외상매출 처리가 가능한지와 당사 보증수리 관련 청구금액 중 독일측에서 보증수리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매출취소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드리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며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