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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의 재화 판매를 대리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815생산일자 1993.12.02.
AI 요약
요지
타인의 재화 판매를 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대하여는 붙임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71, 1990.01.20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타인의 재화판매를 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22601-507, 1990.04.26 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댓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이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기 발신자 ○○○ 본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도 없는 자로서 부동산 매매업체의 요청이 있을 때 마다 이 업체. 저 업체 옮겨 다니면서 부동산 매매 업체로부터 일정한 고정 보수도 없이 본인이 분양하는 매매 실적에 따라 1평당 일정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일정률(%)을 판매수수료로 그때그때 받아 생계를 유지합니다.

1개 업체 근무 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몇 개월 부동산 경기가 침체 될 경우 1-2년씩 근무하며 따라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업체로부터 일정율의 세액을 원천 징수 당하고 본인은 매년 05월에 원천 징수 영수증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코자 합니다.

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부가세법 제2조에 의거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므로 부동산 중계용역으로 보아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따라서 부가세 징수와 납부의무가 있다는 설과

나. 부가세 면세 대상이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 규정 및 재무부 부가 22601-104, 1992.07.10 재무부 부가 22601-192, 1992.12.28에 의거 면세 사업이다.

다만 면세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는 설과

다. 부가세법 상의 사업자가 아니다.

부가세법 제2조 제1호의 사업상 독립적인 재화 및 용역의 제공이라 하면 부가가치를 창출 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 의로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9년 6952, 1990.04.24) 본인은 본인이 필요로 하는 업체에 단독으로 몸만 가서 용역을 제공하기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 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관계로 부가세 징수와 납부의무가 없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세법 해석에 본인이 결정 내리기는 너무 부족하기에 질의 하오니 하교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