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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기자재와 함께 기술용역 제공 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817생산일자 1993.12.02.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기술용역을 제공 시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659, 1990.12.28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동 기자재의 설치.조립.시운전등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078, 1991.08.21 1. 외국상사가 우리나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절차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회 신]

 2. 이러한 매입세액 공제신청을 위하여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서 서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환급청구와 관련하여 특별히 외국인을 위해 영문으로 작성된 서식은 없으며, 세무관서에 제출하는 모든 신고서류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4. 세무관서에 등록된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거나 06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세무에 대한 신고, 신청, 환급금 수령등의 업무를 수행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을 동법 제12조에서 열거하고 있고, 이는 주로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적용역, 생산요소용역, 문화.금융, 인적용역등으로 그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관급신청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신청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마네스만 데막 악티엔 게젤샤르트(이하 “마네스만”이라고 함)는 독일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으로서 마네스만의 본사는 포항제철등 국내의 법인에게 신용장 개설에 의하여 프랜트 건설용 기계를 판매하여 기계의 설치를 감리ㆍ감독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기술자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계설치를 위한 기술자의 국내 체재기간이 06개월을 초과하므로 마네스만은 국내에서 사업자로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상 신고, 납부의무 등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마네스만 본사의 기계가 국내에서 설치되는 동안에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마네스만 한국지점은 국내에서 자재 및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마네스만 한국지점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외국법인의 본사가 직접 판매한 기계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구입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또는 환급될 수 없다.

 (이유) 마네스만 본사가 직접 기계를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 기계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일부만이 한국에서 과세되고, 또는 마네스만 한국지점은 당해 매입세액과 관계되는 기계매출에 대한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에 관련되는 매입세액도 마네스만 한국지점의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기때문임.

 (을설) 마네스만 한국지점이 기계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구입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또는 환급된다.

 (이유)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됨. 플랜트 건설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본사가 공급하는 기자재는 국내원천 소득금액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국세청이 제정한 “플랜트 건설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 과세기준” (이하 “플랜트 과세기준”이라고 함)에 따라 국내거래와 국외거래로 구분되지 아니하고 국내거리(즉 감리용역제공)와 함께 하나의 거래로 취급됨(플랜트 과세기준 제3조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계산방법” 참조). 이에 따라 마네스만 한국지점은 독일의 본점이 국내에 기계를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중 다음과 같이 산출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음.

국내원천소득 =

기계판매에서 발생한 소득

x

국내에서 제공도니 감리용역 대가

기계판매대금과 국내에서 제공된 감리용역대가의 합계

따라서 본사가 판매한 기계의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국내에서 매입한 자재 및 용역은 마네스만 한국지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갑설에서 보는 바와같이 마네스만 한국지점은 본사가 직접 판매한 기계에 대하여 국내고객으로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는 매입세액도 국내에서 공제 또는 환급될 수 없다는 이론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러한 이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아니한 것임.

마네스만 한국지점이 본사의 기계판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도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것은 당해거래가 수입거래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게 되기 때문임.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6...6 (외국법인 등이 공급하는 재화의 과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징수. 납부의무를 적법하게 면제하여 주고 있음.

또한 관련예규에서도 도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의 매입세액은 그 매입세액이 수입재화의 판매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본사 판매와 관련된 매출세액을 징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한국지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별첨 국세청 예규 부가22601-1393, 1985.07.24. 참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