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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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부가46015-2875생산일자 1993.12.0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위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공급한후 완제품을 가공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원자재 공급은 수출면장이 발급되고 완제품의 국내 반입은 수입면장이 발급되는 바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질의의 시비 여부
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원자재 공급가액이 포함되고 완제품 국내 반입시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법인세법상 원자재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과 완제품 반입시의 제품 가액은 각각 수익과 원가로 계상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영세율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