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부가46015-2875생산일자 1993.12.0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위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공급한후 완제품을 가공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원자재 공급은 수출면장이 발급되고 완제품의 국내 반입은 수입면장이 발급되는 바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질의의 시비 여부

 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원자재 공급가액이 포함되고 완제품 국내 반입시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법인세법상 원자재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과 완제품 반입시의 제품 가액은 각각 수익과 원가로 계상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영세율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