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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시 의제매입세액 누락분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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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정신고 시 의제매입세액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포함하여 수정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46015-2887생산일자 1993.12.09.
AI 요약
요지
정부가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당초 신고납부내용을 정당한 것으로 본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적용규정이 아니며 예정신고 기간분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누락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순히 의제매입세액공제만을 배제하여 60일 이내 납세자에게 통지하면 되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2178, 1993.09.07. ※ 재무부소비22601-432, 1989.04.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의거 확정신고 납부후 오류납부사실 (매입세액 누락)이 발견되었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의한 수정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오류납부한 환급세액을 청구하는 불복요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아래와 같이 확정신고시 누락된 매입세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 하였으나 경정결정 과정에서 수정신고 내용이 부인 (환급부인) 되었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3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세 적용 여부

구 분

확정신고

수정신고

신고금액합계

매 출 세 액

150,000,000

150,000,000

매 입 세 액

100,000,000

200,000,000

300,000,000

납부(환급)세액

50,000,000

△ 150,000,000

△ 150,0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