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신규 면세사업 건설현장에 투입될 가설자재를 \1,000,000원(VAT\100,000) 에 구입하고 공사준공까지 가설자재의 월손료에 따른 원가투입액은 \300,000원이며, 나머지 \700,000원은 이후 발생된 타과세공사현장으로 이월되었음.
이때, 가설자재 구입에 따른 면세건설현장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참고) 시설자재 : 공사 시공에 필요한 직접자재로써 전액 원가투입.
가설자재 : 공사 시공에 필요한 붓수자재(스틸써포트,판넬,단관비계등)로써 잦체 감가율 규정에 의한 매월손료를 계산한 금액만 원가투입이 되며 나머는 다른 공사현장으로 투입.
갑설 : 면세사업 건설현장에 투입된 가설자재이므로 전액 불공제.
문제점 : 투입후 잔액 \700,000원이 이후 과세현장에 투입될 경우 당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따름.
을설 : 월손료 발생금액인 \300,000원에 대한 VAT만 불공제.
이유 : 면세현장에 투입될 가설자재라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원가에ㅐ 투입된 가설자재는 월손료 해당분인 \300,000원이며, 나머지 \700,000원에 해당되는 가설자재는 다른 건설현장으로 이월되었으므로 월손료 해당분인 \300,000원에 대한 VAT만 불공제받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차후, 이월된 현장이 면세현장이라면 앞의 의견과 동일한 방법으로써 불공제 처리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병설 : 당초구입시 과세기간의 과세, 면세공사수입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이유 : 신규 면세현장에 투입할 가설자재 구입이더라도 한 공사현장에 투입되지 않고 이월되어 이후 여러 공사현장에 투입되므로, 가설자재를 구입한 과세기간의 공사수입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분계산 방법
계정) 과세기간 총공사수입(\200,000,000), 면세사업공사수입 (\50,000,000), 과세기간 가설자재 구입에 대한 VAT \1,000,000
50,000,000
1,000,000 × = 250,000 (매입세액 불공제분)
200,000,000
확정 )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제1항에 의거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정설 : 귀청의 의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