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매입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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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부가46015-2892생산일자 1993.12.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2. 또한, 이 경우 적법하게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자동차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차량을 판매하던 중, 15인승 승합차량을 직원출퇴근용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A라는 사람에게 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A라는 사람이 부가세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사업자인 줄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A라는 사람도 세금계산서에는 신경을 쓰지 않다가 부가세신고를 할 시점에 이르러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줄 것을 요구하여 왔기에 회사에 문의하여본 결과 세금계산서의 수정은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부득이 여러 사람에게 문의하여 본 결과, 일반과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대표자 개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부가세환급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경우에 부가세환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절차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내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