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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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의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부가46015-2894생산일자 1993.12.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리조트라는 회사의 회원에 가입하면(회원유효기한:20년) 전국 각처에 소재하고 있는 타회사 소유의 콘도미니엄을 년 30일정도 이용할 수 있고, 가입비 4,000,000원을 낸 후 20년 만기의 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시 공급시기에 관하여 질의 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과세 대상 아니다.
이유: 만기시 반환되는 회원의 가입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아니기 때문
2) 과세 대상일 경우 공급시기
1. 회원 가입시이다.
이유: 회원 가입시 대금을 전액 지불하기 때문
2. 20년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이 각과세기간의 공급시기이다.
이유: 회원 가입시 대금을 전액 지불하였지만 20년동안 서비스를 제공 받기 때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