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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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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부가46015-2899생산일자 1993.12.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회신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2629,1993.11.0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회신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로 전화문의 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46015-2629, 1993.11.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의문사항]

 1) 귀청의 회신 내용에는 사업자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부가세법 제7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범위는 부가세 과세 대상용역에 대한 열거로서, 본 질의 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 되어 회신내용만으로 당사에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또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가세법 제6조 3항의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4) 따라서, 광고선전 목적으로 대리점에 무상으로 하여 주는 차량도색은 비과세되는 거래라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귀청의 명확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