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택시회사의 운행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택시회사의 운행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부가46015-2900생산일자 1993.12.11.
AI 요약
요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회사에 입금되는 금액과 수당, 월급 등의 명칭으로 운전기사가 가져가는 기사수입금액을 합한 총운수 수입금액으로 함
회신
귀하에게 기 회신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2680,1993.11.12)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드리면 가. 운전기사는 그날의 택시운행 수입금액을 전액 회사에 입금시키고, 회사에서는 운전기사가 입금시킨 택시운송 수입금액을 회사장부에 기장한 후 근로고용 계약등에 의하여 운전기사가 가져갈 그날의 수당ㆍ월급등을 지급하고, 나. 회사에서는 “가”호의 장부를 근거로 하여 장부에 기장된 총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누락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운전기사에게 급여성질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운전기사로부터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면, 부가가치세 및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틀루가 방지될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운전기사들은 청장님의 답변 내용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다시 한번 펜을 들었습니다. 운전 기사들의 수입금은 개개인이 다르며 회사에서는 기사들의 매일 수입금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를 기사들의 수입인지 전혀 알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회사에서는 수입이 얼마인지 과표를 잡아 세금을 내는지 알수가 없는데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합당하다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인 근로소득세를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탈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들은 근로소득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건전한 국민으로서 대통령께서 신한국을 창조하시자며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것처럼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나 개인으로부터 개혁을 하고자 합니다. 수고스러우시지만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 부가46015-2680, 1993.11.12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같은법 제19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은 회사에 입금되는 금액과 수당, 월급등의 명칭으로 운전기사가 가져가는 기사수입금액을 합한 총운수입금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