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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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과세인지 여부부가46015-2901생산일자 1993.12.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동안 동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소비22601-403, 1987.05.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백화점신축중 지하철과 백화점입구를 지하로 연계시키기 위해 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지하통로를 개설한 후 지하도시설을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였고 지하도시설에 관한 유지관리 책임은 백화점이 책임지도록 계약한 바 있습니다.
이때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이 계약이 무상이냐 유상이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제기되므로 대가수령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갑설과 을설이 있으니 하교바랍니다.
(갑설) 지하통로에 환풍,배수,전기시설등 유지보수에 관한 새설이외는 일체의 다른 시설이 없고 지하철과 백화점이 연계되어 백화점의 수익증대에 무형의 이익은 있으나 백화점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인들로 시설이용이 가능하므로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할 수 없으며 시청과 전용사용권에 대한 계약이 없으므로 대가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
(을설) 지하통로의 개설로 인해 백화점은 수익증대에 무형의 이익을 얻는 것이 기대되고 지하도를 주로 백화점고객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전용권을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과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