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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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의 과세여부부가46015-2905생산일자 1993.12.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동안 동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소비22601-403, 1987.05.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