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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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가 과세대상인지 여부부가46015-2906생산일자 1993.12.11.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에 해당되는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과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1-3100, 1982.12.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본인은 1990.08.01. 토지를 취득하고 1991.08.01.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임대용 건물을 신축중에 있으며, 1992.04.22. 임대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증상 업태:부동산, 종목:임대)을 하고 임대계약을 일부체결하여 임대보증금을 일부 수령한 상태에 있는데, 신축중인 사업체를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코져 합니다.
[질의사항]
이와 같이 신축중에 있는 임대용 건축물의 토지, 건물을 포함하여 임대사업과 관련한 모든 자산과 부채(토지, 집기비품, 건설가계정, 전신전화가입권, 임대보증금, 공사미지급등 채권, 채무를 포함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사업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