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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2916생산일자 1993.12.14.
AI 요약
요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 협회는 전기기사 국가기술자격소지자 4만명이 산업현장의 최일선에서 기술보국의 신념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전기안전에 관계된 법규ㆍ신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또한 상공자원부로부터 전기안전관리자의 법정 직무교육(보수교육) 및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ㆍ해임 확인업무 집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전기사업법 제45조제2항에 의하여 전기기술사 및 전기기사 1ㆍ2급의 자격을 취득한자 중 동법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적합한 자는 법 제4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61조에 의하여 각 시ㆍ도에 등록후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위탁관리(점검, 검사, 감독, 교육 및 공사계획서의 검토 등)을 실시하고 있는바

3. 전기사업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이 별첨의 검토서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및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다)목 “기술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 판단되어 질의하고저 하오니

4. 평소의 업무로도 매우 바쁘시겠사오나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