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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질의
부가46015-2922생산일자 1993.12.15.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등을 공급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급 사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 22601-1710, 1988.09.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당사는 의장(실내장식) 전문건설업체로서 부가가치세법 업무에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당사는 1992년중 미국에 소재하는 ○○회사와 직접계약을 체결하여 ○○회사가 국내의 △△기관에서 수주한 장비, 설비, 실내장식 등의 턴키베이스 공사중 실내장식공사 부분만을 수주하여 약 2개월에 걸쳐 공사 완료하였으며, 그 공사대금은 v회사의 미국계좌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직접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기타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의 범위)1항1호 및 1의 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세율로 세무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원도급사인 미국의 ○○회사는 다국적 기업으로서, 폐사와 하도급 계약당시 서울에 현지법인 형태의 관련 회사가 있었음을 추후에 알았으나, 폐사는 동회사와는 아무 관련 없이 ○○회사 인원의 내한을 통한 협의 상담후 ○○회사와 직접계약 체결후 대금결재 또한 미국 ○○회사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기 현지법인은 본공사와 는 내외적으로 무관한 관계임을 공사 수행과정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회사는 국내 ○○기관이 기자재 납품공사(극히 일부분의 실내 장식 공사포함)를 직접 수주하여 L/C를 통한 무역거래 형태로 처리 된 공사이었음을 첨언 합니다

[질의]

 이 경우에 있어서의 영세율 적용의 타당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2호

법인세법 제5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