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당사는 의장(실내장식) 전문건설업체로서 부가가치세법 업무에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당사는 1992년중 미국에 소재하는 ○○회사와 직접계약을 체결하여 ○○회사가 국내의 △△기관에서 수주한 장비, 설비, 실내장식 등의 턴키베이스 공사중 실내장식공사 부분만을 수주하여 약 2개월에 걸쳐 공사 완료하였으며, 그 공사대금은 v회사의 미국계좌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직접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기타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의 범위)1항1호 및 1의 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세율로 세무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원도급사인 미국의 ○○회사는 다국적 기업으로서, 폐사와 하도급 계약당시 서울에 현지법인 형태의 관련 회사가 있었음을 추후에 알았으나, 폐사는 동회사와는 아무 관련 없이 ○○회사 인원의 내한을 통한 협의 상담후 ○○회사와 직접계약 체결후 대금결재 또한 미국 ○○회사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기 현지법인은 본공사와 는 내외적으로 무관한 관계임을 공사 수행과정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회사는 국내 ○○기관이 기자재 납품공사(극히 일부분의 실내 장식 공사포함)를 직접 수주하여 L/C를 통한 무역거래 형태로 처리 된 공사이었음을 첨언 합니다
[질의]
이 경우에 있어서의 영세율 적용의 타당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2호
○ 법인세법 제5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