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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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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산세 부과 여부
부가46015-2923생산일자 1993.12.1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법원의 판결 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로 판명됨에 따라 동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분으로 경정 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867, 1991.07.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대법원 판결(93누7075,1993.08.24)에 의하면 가구별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 주택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하였는바, 주택 신축판매 사업자 등록을 위 판결일 이전에 필하고 신축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으나 판결일 이후까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가) 대법원 판결일 이전 사업자등록분 이므로 이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대법원 판결일 이전 사업자등록분이라도 과거 환급분에 대하여는 면세하여야 하며 환급부 과세방법은 수정신고에 의한 방법을 택해야 할지 여부 및 가산세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