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송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액과 관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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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송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액과 관련비용의 환급여부부가46015-2945생산일자 1993.12.17.
AI 요약
요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해 사건만을 기속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70-2190, 1993.09.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1993년 08월 24일자의 대법원판결, 즉 “다가구주책에 대한 중과세 불가”라는 결론은 특정인의 소송건이지만 이와 동일한 건의 행정행위는 무효화되어야하므로 본인이 납부한 부가세 및 이와관련된 비용은 당연히 환불되어야 된다고 판단 반환 요청하오니 협조바랍니다.
2) 본인도 첨부한 관련서류와 같이 국세심판소까지 심판청구했으나 획일적인 법해석으로 기각, 소송까지 결심했으나, 그과정이 서민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웠고, 또 공평과세행정행위라고 신뢰했기 때문에 은행대출로 부가세를 납부했습니다.
3) 서부세무서에 환불요청했었으나 역시 과세에 문제가 없으므로 반환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차후에도 다가구주택에 대한 부가세 과세를 계속 유지하겠는지를 감안 한다면 형평성을 고려 기납부된 부가세는 반환되어야 마땅함을 거듭요청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 부가46070-2190, 1993.09.08.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건만을 기속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