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기아자동차(주)에서 생산/판매되는 차량의 탁송을 위해 동사와 배달탁송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에게 차량을 탁송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탁송은 고용된 운전기사가 트럭에 차량을 싣고 가는 경우와 탁송기사가 직접 인도대상인 차량을 인도지까지 운행/인도하는 경우를 둘 수 있으나 현재 폐사의 경우는 직접운행/인도 방식의 영업만을 행하고 있습니다. 폐사와 위탁운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탁송하고 있는 기사들의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거래형태 및 내용】
1) 탁송기사의 지위
-. 폐사와 계약관계로서 차량의 위탁운송을 위한 배달탁송계약을 체결, 06개월후 재계약 또는 계약관계종료.
-. 전속계약은 아니며 본인의사에 따라 여타의 탁송회사와 별도로 자유계약.
2) 탁송기사의 역할
폐사와의 계약에 의거 자동차출고장에서 차량을 인소, 자기책임(경우에 따라 폐사와 공동책임)하에 인도지의 고객에게 직접운행/인도
3) 탁송요금지불
메탁송건에 대하여 탁송요금 지불.
【질의요지】
-. 상기와 같은 경우 탁송기사가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탁송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어떤종류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질의하는 바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안양)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경인지역 국세청을 경유,국세청으로부터 “회사가 보유한 레미콘 트럭을 운전하는 자는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답변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답변서의 내용은 폐사의 경우와는 형태가 전혀 다른 경우로서 이와 같이 질의서를 제출하오니 심사/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국세청 답변서를 첨부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