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계약상 여부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계약상 여부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고용관계 인 경우 사업자등록 가능 한 지 여부
부가46015-2953생산일자 1993.12.17.
AI 요약
요지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칭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계,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계약상 여부를 떠나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칭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계,구체적인 증빙,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 해당 운전기사는 그 계약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인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음. 2. 해당 운전기사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자”로 판단할 수 있는 법률상 사회통념상 개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다시 질의하시면 검토.(교통부. 노동부. 통계청등 관계기관 해석을 가능하면 첨부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기아자동차(주)에서 생산/판매되는 차량의 탁송을 위해 동사와 배달탁송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에게 차량을 탁송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탁송은 고용된 운전기사가 트럭에 차량을 싣고 가는 경우와 탁송기사가 직접 인도대상인 차량을 인도지까지 운행/인도하는 경우를 둘 수 있으나 현재 폐사의 경우는 직접운행/인도 방식의 영업만을 행하고 있습니다. 폐사와 위탁운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탁송하고 있는 기사들의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거래형태 및 내용】

 1) 탁송기사의 지위

  -. 폐사와 계약관계로서 차량의 위탁운송을 위한 배달탁송계약을 체결, 06개월후 재계약 또는 계약관계종료.

  -. 전속계약은 아니며 본인의사에 따라 여타의 탁송회사와 별도로 자유계약.

 2) 탁송기사의 역할

폐사와의 계약에 의거 자동차출고장에서 차량을 인소, 자기책임(경우에 따라 폐사와 공동책임)하에 인도지의 고객에게 직접운행/인도

 3) 탁송요금지불

메탁송건에 대하여 탁송요금 지불.

【질의요지】

 -. 상기와 같은 경우 탁송기사가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탁송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어떤종류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질의하는 바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안양)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경인지역 국세청을 경유,국세청으로부터 “회사가 보유한 레미콘 트럭을 운전하는 자는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답변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답변서의 내용은 폐사의 경우와는 형태가 전혀 다른 경우로서 이와 같이 질의서를 제출하오니 심사/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국세청 답변서를 첨부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