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회사가 시장조사연구, 산업 및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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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사가 시장조사연구,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2966생산일자 1993.12.20.
AI 요약
요지
회사가 시장조사연구,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각종자료의 발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붙임 : ※ 부가22601-455, 1992.04.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이화학 기구 및 시약을 판매하는 소규모 업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국기기관으로부터 공식적 공문에 의해 시약 및 실험재료 기기 구매에 필요한 시가조사를 의뢰받아 그결과를 제공하였습니다.
시가조사에 소요된 경비(수수료)를 시가조사 의뢰기관에 청구하여(세금계산서 발행청구) 지급받음이 부당한지 현명한 해명을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
가. 국가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공문으로 받은 시가조사 의뢰서 첨부(총565종)
나. 물품의 생산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에서 수입한 시약, 실험기구 부품
다. 의뢰받은 물품중 시약은 약35%는 외국에서 수입품목
라. 분석기구 부속품 약25%는 외국에서 수입
마. 이화학기구(초자류)등 약25% 국산 및 외국산
바. 기타 각종실험에 필요한 물품 약15% 국산 및 외국산
사. 시가조사 하는데는 약10일 정도 소요됨(통신비ㆍ교통비ㆍ접대비가 필요함)
아. 565종의 물건을 시장조사 하려면 대략 50-80개 업체에서 시가조사 하여야 함.
차. 별첨목록은 전문성을 갖지 않으면 시가조사가 불가능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