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용역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2971생산일자 1993.12.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전자계산기기 및 범용성 있는 프로그램 등을 복제.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자기가 공급하는 전자계산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프로그램을 개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붙임 : ※ 부가22601-293, 1991.03.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법인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에는 범용성이 있는 것(예, 워드 프로세서)과 범용성이 없는 것(예 특정회사와 전산 용역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제공)으로 나누어 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습니다.
[질의]
가. 한 개의 범용성 프로그램을 하나의 디스켓으로 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 대상인지 여부.
나. 범용성 프로그램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 디스켓은 한 개만 제공하지만, 구입처에서 계약된 수량 만큼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혹은 면세 대상인지 여부.
(거래의 예) ① 판매계약 수량 : 1,000개
② 디스켓 제공 수량 : 1개
③ 구입처에서는 999개의 프로그램을 복사하여 재판매하거나 자체 소비함.
다. 특정회사와 전산 프로그램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면세 거래인지 여부(A법인은 하드웨어는 공급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