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위탁자가 수탁자를 활용하여 염색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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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탁자가 수탁자를 활용하여 염색업을 하는 경우 위탁자의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 하는 지 여부부가46015-2973생산일자 1993.12.21.
AI 요약
요지
위탁자가 섬유원단만을 수탁염색업자에 제공하고, 수탁염색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염색, 기타 가공 처리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 위탁자의 사업구문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붙임 : ※ 부가46015-401, 1993.04.06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91-1호, '91.9.9)상, 자기가 특정제품은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함에 있어첫째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구상 또는 디자인)하며,둘째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셋째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하고(자기명의만으로된 고유상표를 부착해야함)넷째,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할 경우로서, 위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이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그 중에서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제품의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므로(통계청 기준 02210-124 '93.3.24),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위탁자가 섬유원단만을 수탁염색업자에 제공하고, 수탁염색업자는 자기 책임하에 염색, 기타 가공처리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사업수분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1992년 12월 31 개정)로 표기하고 있는 바 제조업자가 생산능률의 향상 인원의 절감등의 이유로 제조공장의 토지, 건물, 기계, 시설, 재료는 제조회사(원제조업체라함)가 소유하고 제품생산은 인원만으로 별도의 사업체를 형성하여(속칭 소사장제) 위탁 생산하고 원제조업자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 요건
즉,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라도
가. 제품을 사업자가 직접 기획하고
나.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공급하고
다. 자기명으로 제품을 제조하고
라.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등을 충족시킬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