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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용역을 공급받는자가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 지 여부
부가46015-3003생산일자 1993.12.27.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자는 동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 공사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나, 동 도급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가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자는 동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 공사대금외 부가가치세를 공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나, 동 도급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가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것임. 2. 아울러 세법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고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같이있는 A.P.T현장의 하도급계약을 함에 있어서 하도업체에서 V.A.T를 제외한 공급가액만을 계약내역서로 첨부했을 경우 매입세를 주어야하는것입니까

 나. 만일 매입세를 준다면 어떤기준에서 주는것입니까

 다. 매입세를 줄 경우 매입세액은 어디에 포함되어야 하는것입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