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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부지 미등기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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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단부지 미등기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70-2074생산일자 1993.08.26.
AI 요약
요지
토지 양도(미등기양도 포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164, 1989.02.01 ※ 부가22601-368, 1988.03.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당 법인은 철강제품 생산 및 판매를 주요사업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체ㅐ로서 공유수면매립지의 매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질의함.

  - 당 법인은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 공장에 연접된 공유수면을 1980년 02월부터 1989년 06월까지 매립하였습니다.

  - 당 법인은 매립시 토지조성원가중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기공제 받았으며, 상기 매립한 토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던 중 1991년 07월에 일부를 매각하였습니다.

[질의]

 당 법인의 경우와 같이 1991년 12월 31일자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토지조성원가중 매입부가가치세를 기공제 받고, 공유수면매립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다가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

  (을설)

   - 토지는 면세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