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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명의로 상가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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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명의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시 과세 여부
부가46070-2082생산일자 1993.08.27.
AI 요약
요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의 공동명의로 취득한 대지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의 공동명의로 취득한 대지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지역주택조합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거주자로 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조합은 경기도 ○○시의 무주택 세대주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갖고 결성한 지역주택조합으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시 소득세법 통칙 1-1-1...1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제4항 거주자에 해당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의 예시 3의2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에 의거 1 거주자로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된다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 당 조합은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이익(상가분양등의 이익)을 부족한 공사비로 충당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통칙 1-1-1...1 제2항에의거 공동사업자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사료되는바 당 조합의 사업자 등록증 발급시 공동사업자로의 발급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납】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