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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합가루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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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홍합가루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부가46015-170생산일자 1993.09.16.
AI 요약
요지
단순 건조한 홍합을 가루상태로 1차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 홍합가루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단순 건조한 홍합을 가루상태로 1차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 홍합가루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기업체의 실무자로서 국세청에 홍합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를 질의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제 1항 제 1호 및 동 법 시행ㄹ여 제 28조의 내용중 〃부가가칙세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의 해석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다음 사례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사 례]

 1. 제조공정도

  건홍합 : 생홍합 -> 건조(햇빛) -> 선별 -> 분쇄 -> 포장

 2. 당사의 견해

  당사의 견해로는 단순건조한 홍합은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1항 1호 및 시행령 제 28조 1항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단순분쇄는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