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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이 있는 부모 및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동거하는 동생의 교육비 공제
원천세과-634생산일자 2009.07.22.
AI 요약
요지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이며동 공제대상부양가족을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기재한 근로자가 당해 공제대상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가 있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해 교육비공제 가능한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법인 46013-1934, 1997.07.14 및 서면1팀-1524, 2007.11.0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부모님과 동생 그리고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동거하는 경우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동생의 대학교 교육비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8. 12. 26. 개정)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원 이하인 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자 (2008. 12. 26. 개정)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4. 해당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교육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이하 이 호에서 “교육비”라 한다)을 합산한 금액. 이 경우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교복 구입비용(중ㆍ고등학생의 경우에 한하며, 학생 1인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포함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정하는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9. 3. 18. 후정)

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은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08. 12. 26.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198조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제201조의 4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제2017 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법 제5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예규

법인46013-1934, 1997.07.14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그 배우포함)의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가 당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임

○ 서면1팀-1524, 2007.11.06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며,

동 공제대상부양가족을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기재한 근로자가 당해 공제대상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또는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