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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장애인공제 가능 여부
원천세과-638생산일자 2009.07.22.
AI 요약
요지
장애진단서는 장애인 여부를 판단하기위한 진단서로 장애인을 입증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경정청구시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별지 제38호 서식)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민원인의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 회신문(서면1팀-490, 2007.04.1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 연말정산 시 장애인 추가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삭제, 2001. 12. 31.)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2.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3. 법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③ 장애인으로서 당해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그 장애기간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8. 영 제10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장애인증명서는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2장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나. 관련예규

○ 서면1팀-490, 2007.04.16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같은법 행규칙 제101조 제8호의 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는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