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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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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원천세과-621생산일자 2009.07.17.
AI 요약
요지
부동산 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그러나 연체이자가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2, 2006.02.2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ㅇ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2, 2006.02.28 귀 질의의 연체이자가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연체이자 등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내용,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檢 討 調 書

質疑事項

□ 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용 토지를 매입하면서 중도금 등의 연체에 따른 지연이자(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연체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 연체일에 별도의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함이 없이 당초 약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비대차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야 하는지?

檢討意見

□ 관련법령

○ 소득세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1.3.28 부칙, 2001.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삭제 <2006.12.30 부칙>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기본통칙 16-1 【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1997.04.08 개정)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1997.04.08 개정)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1997.04.08 개정)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997.04.08 개정)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1997.04.08 개정)

○ 소득세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부칙, 2000.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5.5.31 부칙, 2006.12.30 부칙, 2007.7.19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관련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2 (2006.02.28)

【제목】

 연체이자 등의 소득구분

【요지】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연체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부동산 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연체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함

【회신】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 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연체이자가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연체이자 등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내용,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그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2 (2004.10.01)

 [ 제 목 ]

 부동산매매관련 연체료성격 이자의 소득구분

 [ 요 지 ]

 부동산 매매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매매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100분의 2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연체이자는 동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검토내용

부동산 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그러나 연체이자가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유사 질의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2, 2006.02.28) 참고하는 것으로 회신하고자 함

回信內容

○ 2009.7.9일 접수된 귀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2, 2006.02.2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2, 2006.02.28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 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연체이자가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연체이자 등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내용,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