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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업하지 아니한 의사의 사업소득에 대한 복식부기의무 여부 등
소득세과-1089생산일자 2009.07.14.
AI 요약
요지
의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의약품도매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자기가 치료한 환자와 관련한 설문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병원에서 마취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의료업의 업종 코드번호(851219)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서 A라는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이 있으며, A 병원장의 동의하에 B라는 병원에서 수술시 마취를 하여 주고 그 인적용역에 대가로 사업소득(원천징수 3.3%)이 발생하고 있음.

 -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했지만 현재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아니며 금액(2008년 귀속 수입금액 약 80만원)도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문직 사업자(의사, 변호사 등)는 모두 복식부기의무자라는 글을 읽었음(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동 시행령 제143조 7항)

 - 실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 3의 규정을 보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을 행하는 사업자’라고 되어 있어서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의사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지므로 제 상황도 위 법령의 정의와 맞지 않다고 생각됨

   * 의료법상으로는 의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만 의료업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질의내용

<질의1> 상기와 같을 경우 본인이 전문직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본인은 현재 의사로서의 사업자등록이 없고 전문지식을 이용한 인적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고 있는 경우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시 940909코드를 적용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6.12.30.개정)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 제147조의 3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2007. 2. 28. 제목개정)

    법 제81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998. 12. 31. 신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07. 2. 28. 개정)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2007. 2. 28.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2007. 2. 28. 개정)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2008. 2. 22. 개정)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의료법 제33조 (개설)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의료법 제39조 (시설 등의 공동이용)

  ①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 때문이면 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1-10045, 2003.01.14

【제목】

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병원과 계약에 의해 마취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질의】

본인은 마취의사로서 A병원에 근무하면서 급료를 받고, B병원 등에는 급료를 정하지 않고 수시로 마취 건당 금액을 정하여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있을 때 A병원의 급료와 B병원 등에서 받는 마취료 수입을 합하여 신고 할 때 B병원 등에서 받는 마취료 수입은 급료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기장을 하여 소득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을 합산 신고하여야 되는지 질의함.

【회신】

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병원과 약정을 체결하여 마취의료영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4호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1-10274, 2001.03.26

 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제약회사와 약정을 체결하여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1팀-1551, 2007.11.09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치과의원 또는 치과병원을 말하며 이와 같음)을 개설한 치과의사가 동법에 따라 고용관계가 없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고 얻은 대가는 당해 치과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 조심2008서4057, 2009.03.05

「의료법」제3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고, 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에게 진료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가 소속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타 의료기관에서도 동일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시 적용하는 국세청장 발간「2006년 귀속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책자(261쪽 및 271쪽) 중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의 업종분류”를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제공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 및「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에 규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업종분류를 인적용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이 중 청구인이 적용한 기타자영업(업종코드번호 : 940600)은 세분류가 기타자영업으로, 세세분류가 자문ㆍ감독ㆍ지도료ㆍ고문료ㆍ교정료로, 적용범위 및 기준이 자격 있는 자가 개업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받는 자문ㆍ감독ㆍ지도료 등 이와 유사한 수입, 교정ㆍ고증ㆍ필경ㆍ타자 또는 음반 취입의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자격 있는 자로서 고용관계 없이 개업을 하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장소만 달리하여 기존사업장과 같은 치과보철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은 것이므로 기타 자영업(코드 : 940600)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그 보수에 따른 소득은 이를 독립적인 인적용역소득이거나 별개의 진료소득이 아닌 동일한 치과의료 소득(업종코드 : 851211)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과 동일한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