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약품도매업을 하는 법인이 거래처인 병․의원의 의사들(근로소득자인 의사, 사업소득자인 의사)에게 전일 진료한 환자 수, 항진균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 수, 항진균 치료 환자 중 1년 이상 치료를 받는 환자 수 등 설문지를 배부하고 설문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의사 1인당 월 500,000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음.
* 사전에 설문에 응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은 없지만 계약이 체결되면 2개월 이상 정도는 설문에 응하여야 하고, 6개월 이상 설문에 응하는 경우도 있음
○ 질의내용
- 의사들이 지급받은 상기 금액의 소득 구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의함.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소득(고용 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소득(사례금)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인적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12.30. 개정)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7. 사례금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7. 12. 31.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부터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법 제129조제1항제3호·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항제13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1팀-381, 2006.03.24
【제목】
제약회사가 지급하는 PMS조사보고용역의 제공대가 대한 소득구분 방법
【질의】
(사실관계)
의약품 개발과정에서 동물실험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임상시험을 거쳐 시판되고 있는 의약품을 임상시험 결과만으로는 안정성ㆍ유효성 등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제약회사는 의료기관 또는 전문인을 통하여 허가 된 의약품을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중대한 부작용정보 등을 수집ㆍ평가함으로써 허가후 안정성ㆍ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병ㆍ의원 등과 계약을 체결한 후에 문서로 조사용역을 의뢰하여 4년 또는 6년 동안 600례ㆍ3000례의 사용성적조사자료 등을 수집하여 1년마다 연차로 식품의약안정청에 보고(PMS 조사보고용역)하고 있음.
(질의사항)
종합병원 또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인 의사 또는 개인 병ㆍ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종합병원 등 또는 개인 병ㆍ의원의 사업과 무관하게 PMS조사보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회신】
1. 제약회사가 종합병원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종합병원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인 의사가 PMS조사보고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2. 종합병원 또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인 의사 또는 개인 병ㆍ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제약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종합병원, 보건소, 개인 병ㆍ의원 사업과 관계없이 PMS조사보고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함
○ 제도46011-10274, 2001.03.26
【제목】
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없는 제약회사와 약정을 체결해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됨
【질의】
당사는 제약회사로서 의사와 계약에 의하여 자사제품을 지급하고 그 제품을 일정기간 환자에게 투여한 후 의사는 그 반응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 즉, 환자인적사항, 투여기간, 투여전후의 피검사 등의 반응을 보고서로 만들어 당사로 보고함. 당사는 1년에 한번씩 그 자료를 약사법에 따라 식약청에 보고를 하고 그 용역에 대한 대가로 의사에게 환자 한명당 50,000원씩 지급하고 있음.
이런 경우 소득세법기본통칙 2-6-16…20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으로 보아 비과세가 되는지를 질의함.
【회신】
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제약회사와 약정을 체결하여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1팀-1651, 2007.12.04
【제목】
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임상시험 용역을 제공하고 동 병원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질의】
- 병원이 주체가 되어 의약품재발 및 시판후 안정성ㆍ유효성 확인을 위하여 약사법 및 의약품 임상시험기준(식양청 고시)에 의거 제약업체로부터 임상시험을 위탁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병원이 고용중인 의사에게 시험을 하도록 하고, 시험비는 병원에서 “임상시험비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동 시험비는 병원이 일괄 수령하여 일정금액을 간접비로 공제한 후 의사에게 선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경우,
- 검사비ㆍ회의비 등 경비를 제외하고 직원인 의사가 지급받는 대가(인건비성 경비)가 기타 소득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병원이 주체가 되어 제약업체로부터 임상시험을 위탁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 및 운용을 하고 위탁받은 임상시험을 동 병원이 고용하고 있는 의사에게 임상시험 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임상시험 용역을 제공하고 동 병원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1471, 2000.12.30
【제목】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임
【질의】
1999. 4. 1∼2000. 3. 31 기간 중 ○○○(주)는 다음과 같이 여타 직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근무한 ○○○ 등 36명의 소득을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원천징수를 하였는 바, 이의 적법성 여부
담당업무 : 증권거래법상 증권업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업무(국제영업, 채권영업, 인수영업 등)
직책 : 이사대우, 부장, 팀장 등 회사가 직위부여
업무수행 형식 : 회사내부 품의서 기안 및 결재 등
근무장소 : ○○○회사내 사무실
업무추진비 : 회사가 부담
【회신】
거주자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