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계속근로자로 당해연도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였을 경우 근로소득금액 안분 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2008. 12. 26. 개정)
총급여액 공 제 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80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4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900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1천125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4천500만원 초과 1천275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5)
⑤ 제1항의 경우에 일용근로자 외의 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합계액에 대한 제1항의 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종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⑥ 제5항의 주된 근무지는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주된 근무지로 한다. 다만, 그 신고가 없는 때에는 각 근무지에서 받는 총급여액이 가장 많은 근무지를 그 주된 근무지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해당 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에게 그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7. 12. 31. 개정)
②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로서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고 그 연도의 중도에 또다시 퇴직한 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근로소득공제】
① 일용근로자 외의 근로소득자가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범위 안에서 법 제4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로서 그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근로소득공제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그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 【재취직자의 소득공제 신고】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하여 그 신근무지에 취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는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해당 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47-1 【근무기간 등이 1년 미만인 경우의 근로소득공제】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에도 근로소득공제는 법 제4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