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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 주재 근로자가 국내 귀국하여 근무 시 국외근로 비과세 계산 방법
원천세과-601생산일자 2009.07.13.
AI 요약
요지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150만원)은 비과세하며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보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은 비과세하며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보아 비과세 적용하는 것으로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 회신문(제도46011-11436, 2001.06.13 및 원천-2310, 2008.10.2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국외에서 1년 15일간 주재하며 국외근로비과세를 적용받던 근로자가 국내 귀국하여 근무함으로 인하여 마지말 월의 15일은 국외에서, 15일은 국내에서 근무하여 급여

※ 급여 구성

  기본급(80만원), 급여성복리비(20만원), 해외수당(20만원), 해외시간외수당(20만원)

□ 질의내용

이 경우 마지막 월에 해당하는 국외근로 비과세 금액 산출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2006. 12. 30. 개정)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6. 12. 30. 정)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2006. 12. 30.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2009. 2. 4. 정)

2. 공무원과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종사자로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당해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2005. 2. 19. 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1【국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①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하가 될 때에는 그 부족액은 다음달 이후의 급여에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8. 7. 30. 개정)

제1항의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 등을 포함한다.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본다.

□ 관련예규

○ 제도46011-11436, 2001.06.13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규정에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원천-2310, 2008.10.23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하며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보아 비과세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