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 단체는 ○○․□□지역 라이온스클럽을 총괄하는 단체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았음
본 단체의 수입은 각 단위클럽으로부터 들어오는 분담금과 임원들의 특별회비 등으로 충당되고 있고, 지출은 본 단체의 운영비와 각종 봉사사업비용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고 있음
임원들이 내는 특별회비가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봉사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예를 들어 임원의 특별회비 합계 5억원이고 이 중 봉사사업비로 사용된 금액은 2억원이며 나머지 3억원은 본 단체의 운영비로 사용된 경우)에
○ 질의내용
본 단체가 임원들이 내는 특별회비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에 운영비로 사용된 금액을 포함하여 발행하는지 여부
(갑설) 임원의 특별회비가 본 단체에 입금되면 본 단체의 운영비나 봉사사업비를 구분할 필요없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된다.
(을설) 임원이 납부한 특별회비 중 운영비로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 순수 봉사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에 대한 비율(본 사례의 경우 특별회비 5억원 중 2억원에 대한 비율 : 40%)만큼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2007. 12. 31. 개정)
필요경비산입한도액 =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등”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10(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를 적용한다)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2007. 12. 31. 개정)
필요경비산입한도액 =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단서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006. 3. 24. 단서개정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부칙)
2 ~ 8. (생략)
○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신설 2000.10.23 부칙, 2007.12.31 부칙>
1.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10(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를 적용한다)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008. 2. 22. 개정)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2007. 2. 28. 신설)
(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2008. 2. 22. 신설)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2008. 2. 22. 신설)
(5)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것 (2008. 2. 22. 신설)
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③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의료업을 제외한다)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2001.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006. 2. 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9.2.4. 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 외의 농업 (2006.2.9. 개정)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99.12.31. 개정)
2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2006.2.9. 개정)
3. 교육서비스업 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2008.6.5. 개정)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2005.2.19. 법명개정)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6. 사회보장보험업 중「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2006.2.9.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의 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제34조ㆍ제52조 제6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
3. 2010년 1월 1일부터: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① 법 제160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2008.2.22. 개정)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08.2.29. 직제개정)
② 법 제160조의 3 제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2008.2.22. 개정; 2008.2.29. 직제개정)
○ 법인세법 제112조의 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제24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이하 이 조에서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007.12.31. 신설)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007.12.31. 신설)
3. 2010년 1월 1일부터: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007.12.31. 신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7.12.31. 개정)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2.29. 직제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775, 2004.06.08
사회복지법인의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찬조금는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임
[질 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과 회원, 임원이 납부하는 회비, 임원회비, 찬조금으로 목적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경우, 동 사회복지법인의 회원, 임원이 납부하는 회비, 임원회비, 찬조금이 기부금특별공제 가능한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나, 귀 사회복지법인의 회비, 임원회비, 찬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구체적인 사업활동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1팀-383, 2008.03.21
기부받은 학교법인이 당초 기부목적(고유목적사업)외의 용도로 사용(병원신축)하고 그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시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기부금 공제 가능 여부
[ 회 신 ]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소득세제과-70, 2004.03.09)을 참고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0, 2004.03.09.
개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출연금은 당해 사립학교와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 범위내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함.
○ 서면1팀-1486, 2005.12.06
【질의】
개인사업자가 기부한 공익법인은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그리고 같은법시행규칙 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정부에서 100% 투자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동 법인은 장애인복지시설과 지체장애인 생활시설 및 재활시설을 갖추고 있고 장애인 및 지체장애인들을 무료로 입주하게 하여 보호 및 재활교육을 하고 있음(장애인 무료 요양시설: 수용인원 250명, 지체장애인 생활시설 및 재활시설: 수용인원 각 40명).
개인사업자가 상기의 법인에게 기부를 하였을 경우, 동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아니면 지정기부금인지.
【회신】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전액 공제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동 기부금이 당해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인지, 아니면 상기의 장애인복지시설에 지출한 기부금인지는 당해 기부의 경위 및 목적 등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2543, 1999.07.06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교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의 이자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급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