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저축보험에 가입한 거주자가 아래와 같이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특약에 의해 연금보험 또는 투자형저축보험(VUL)으로 전환하는 경우
’00.1.1 ’06.1.1 ’10.1.1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적용과 관련하여 최초 보험료납입일(’00.1.1)부터 해지 또는 만기일(’10.1.1)까지의 보험계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전환일(’06.1.1.) 이후의 전체기간을 합산하는지 전환일을 기준으로 각각 보험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사실관계〕
○ △△보험회사에서 저축성보험을 판매함에 있어 고객 편의 제공과 상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가입후 일정기간(5년) 경과시점에서 연금보험 또는 투자형저축보험(VUL : 변액유니버설보험) 등으로 전환하는 특약을 부가하고 있음
- 연금(또는 VUL) 전환이란?
보험 가입후 일정기간 경과시 주보험의 보장을 종료하고 이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재원(財源)으로 연금(또는 VUL저축)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 계약자의 신청에 의해 주보험은 전액 연금 또는 VUL저축으로 전환되고 특약은 계약자의 필요에 따라 전환되지 않고 보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음
○ 위 저축보험 주계약에 대한 전환특약의 행사시 해당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음
- 고객이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 당시의 적립액 또는 해약환급금을 전환대상 상품인 연금보험이나 투자형저축의 준비금으로 전환
- 신규 가입이 아니므로 신규 계약시 작성하는 청약서 등의 작성이 없으며, 보험업법상 부가되어야 하는 사업비 중 신계약비는 부담하지 않음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6.12.30. 개정)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2.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② 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계약(「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 및 동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다) 또는 손해보험계약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기관이 당해 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가.「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나.「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다. 삭제 <1999.12.31 부칙>
라.「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마.「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③ 삭제 <2000.12.29 부칙>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배당금등"이라 한다)은 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 상법 제638조 【의 의】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부정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은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상법 제638조의 2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정의)
①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4. 7>
1. “보험상품”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보험종목별 또는 보장위험단위별 영위업무, 계약내용 및 보험료 산출 등에 관한 방법을 정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참조순보험요율”이라 함은 법 제176조제4항 및 영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금융위에 신고한 위험률을 말한다.
3. “보장성보험”이라 함은 기준연령에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을 말하며, “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함은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전혀 없는 보장성보험을 말하고 “그 밖의 보장성보험”이라 함은 순수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장성보험을 말한다.
4. “저축성보험”이라 함은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5. “연금보험”이라 함은 일정연령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생활연금의 지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
6. “금리연동형보험”이라 함은 자사의 자산운용이익률, 시장금리 등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이율이 변동되는 보험을 말한다.
7. “주계약”이라 함은 특약의 부가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하며,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한다)”이라 함은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보험을 말한다.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5]표준약관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①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의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6. 기타 계약의 내용
②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관련사례〕
○ 원천세과-454, 2009.02.10
【질의】 보험납입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종신토록 연금을 받은 보험이 소득세법에 과세되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에 해당하는 지
【회신】귀 질의의 경우 보험계약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기간이 아닌 종신토록 연금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 2009.01.22.
【질의】
보험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거주자(父)가 보험계약기간 중도에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아들(子)로 변경하고, 계약변경 1년 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인 아들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환급금을 수령하거나 또는 만기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에 의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의 계산은 보험계약 변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계약변경 전의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계산하는지?
<갑설> 계약변경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보험계약자별로 보험계약기간을 계산한다
<을설> 계약변경과 관계없이 최초의 보험료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를 보험계약기간으로 계산한다
【회신】
귀 질의는 <을설>(계약변경에 관계없이 최초 보험료납입일로부터 계산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 재경부소득46073-166, 2002.12.05.
【질의】
질의 1
공제(보험)계약을 만기 이전에 거치전환특약가입으로 보험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의 보험차익과세기간계산시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연장된 만기기간까지 기간을 계산할 것인지, 만기가 연장되기 전의 당초 만기일까지 계산할 것인지.
<갑설>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의 보험차익과세기간계산시 공제(보험)계약을 만기 이전에 거치전환특약가입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초보험료를 불입한 날로부터 연장된 만기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규정의 보험차익과세기간계산시 공제(보험)계약을 만기 이전에 거치전환특약가입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초보험료를 불입한 날로부터 만기가 연장되기 전의 만기일을 기준으로 보험불입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질의 2 : 생략
【회신】
질의 1 및 질의 2는 각각 "갑설"에 의하여 처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