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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성과급으로 부여받은 Stock Award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원천세과-317생산일자 2009.04.09.
AI 요약
요지
장기성과보상제도에 따라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Stock Award)를 부여받은 국내 직원이 외국법인의 모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주식은 Stock Award를 수령하기 위한 조건이 성취되는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장기성과보상제도에 따라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Stock Award)를 부여받은 국내 직원이 일정 기간 동안 정상적인 고용관계 유지, 회사기밀 유출금지 등과 같은 지급조건을 만족하였을 경우 외국법인의 모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주식은 Stock Award를 수령하기 위한 조건이 성취되는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서면1팀-198, 2008.02.12, 서면2팀-398, 2005.03.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 내용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성과급으로 “상여금 이연 프로그램 권리(Stock Award)”을 부여받았을 때 근로소득의 수입시기가 주식의 취득시점인지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시점인지

 ※ Stock Award 흐름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성과급으로 부여받은 Stock Award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 임직원의 성과상여금을 주식으로 부여

권리만 부여되며 고용관계 유지, 회사 기밀 유출 등의 조건 만족 시 3년 후 주식을 실제로 지급하며 계약 조건 위반 시 취소

∙ 미국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에 의하여 상장회사 직원은 회사의 분기실적 발표 전까지 자회사 주식거래가 금지됨에 따라 분기실적 발표 후 약 한 달(window period)동안만 거래 가능

주식은 2008.09.08 취득하였으나 주식 거래 금지로 인하여 분기실적 발표일 익일인 2008.09.18부터 거래 가능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 관련예규

○ 서면1팀-198, 2008.02.12

  외국법인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상여금 이연프로그램 권리(Stock Award)” 에 대한 조건 성취시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상여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을종근로소득세 해당하는 것이며, 동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 서면2팀-398, 2005.03.10

외국기업의 한국 지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때에 권리가 부여되는 제한주식(restricted stock)을 부여받은 경우, 동 제한주식에 대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가 발생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이때 근로소득은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가 발생하는 날의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