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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학에서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원천세과-279생산일자 2009.04.02.
AI 요약
요지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중앙관리), 대학교원이 연구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중앙관리)로서, 대학교원이 연구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檢 討 調 書

質疑事項

○ 사실관계

 - 모든 외부기관의 지원 연구비를 학교에서 중앙관리하고 있음

 - 외부기관 지원 연구비 중 연구간접비 항목에서 2008년12월31자로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지원 인력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임

○ 질의내용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

關聯例規

Ο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 2007.01.04

[ 제 목 ] 교수 등이 지급받는 연구용역대가의 소득구분

[ 요 지 ]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1.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면1팀-978, 2005.08.17 및 법인46013-2285, 1999.06.17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서면1팀-978, 2005.08.17

【질의】

1. 본 대학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ㆍ연구시설 확충 및 장학사업에 기여할 목적으로 “재단법인 ○○○○○○대학교학술진흥재단”을 설립하였으며, 동 재단에서 본교에 재직중인 전임교수에게 일정액의 연구비(이하 “학술연구비”라 함)를 지원하고 있고 동 연구비는 교육부의 “연구비중앙관리지침”에 의거 본 대학의 원격교육연구소에서 중앙관리를 하고 있는 바, 동 연구비의 소득세법상의 소득의 종류

2. 대학의 전임교수가 외부에서 수탁한 연구용역비를 중앙관리함에 따라 연구비총액을 간접연구경비로 징수 관리하고 있는 바, 동 간접연구경비 중에서 일정액을 연구장려금 명목으로 연구교수에게 지급할 경우 동 연구장려금의 소득의 종류

【회신】

1. 교수 등이 연구용역 제공의 대가로 연구시설확충 등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지급받는 금액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또한,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외부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로서,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ㆍ연구수당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교수 등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o 소득46011-219, 2000.02.11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관학교 등 대학이 민간단체와 학술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로서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개별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대가 총액에서 대학이 연구간접경비로 공제하고 교수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2.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중앙관리하는 경우에는 교수가 연구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

o 소득46011-74, 1999.09.27

1. 대학교가 고용관계에 있는 교수에게 대학교에서 자체조성하여 지급하는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대학교수가 외부의 학술단체나 정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여 해당 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2. 이와 같은 연구비를 지급하는 대학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o 법인46013-2285, 1999.06.17

1. 사립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다른 대학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소속 교수 등에게 연구하도록 하고 연구비를 대학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또한, 사립대학이 외부로부터 받는 연구비총액은 당해 대학의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o 법인46013-1589, 1999.04.28

【질의】대학교가 모든 연구과제의 계약을 체결하며 연구비는 관리기관에서 관리하도록 연구비 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연구비를 수령하여 연구원 등에 선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경우 연구원 등에게 지급하는 연구비가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대학이 연구용역의 주체가 되어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수령한 후 교수 등에게 연구비를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고 사후 정산을 받는 경우로서 연구비집행 증빙의 보관·관리 및 연구비 집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학이 지는 경우에는 중앙관리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2. 이 경우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이 연구목적의 고용관계 없이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關聯法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부칙, 2000.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5.5.31 부칙, 2006.12.30 부칙, 2007.7.19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 18.(중략)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나.(중략)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25. (중략)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30 부칙>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5.5.31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1. ~ 4의2. (중략)

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하생략)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 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② ~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