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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치과에서 치과기공소로부터 치과기공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과-280생산일자 2009.04.0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치과기공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치과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치과기공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檢 討 調 書

質疑事項

○ 사실관계

 - 치과에서 치과기공소로부터 치과기공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 질의내용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關聯法令


                           

소득세법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 】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5.5.31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1.~2.(중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1980.12.13 부칙, 1988.12.26 부칙, 1993.12.31 부칙, 1998.12.28 부칙, 1999.12.28 부칙, 2001.4.7 부칙, 2003.5.29 부칙, 2003.12.30 부칙, 2006.12.30 부칙>

1.~3의2. (중략)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1981.6.9, 1988.6.9, 1994.12.31, 1995.12.30, 1998.12.31,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6.2.9, 2007.9.6, 2007.9.27, 2007.12.28, 2008.2.22, 2008.5.26, 2009.2.4>

1.~ 2.(생략)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