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討 調 書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 치과에서 치과기공소로부터 치과기공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 질의내용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關聯法令 |
□ 소득세법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 】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5.5.31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1.~2.(중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1980.12.13 부칙, 1988.12.26 부칙, 1993.12.31 부칙, 1998.12.28 부칙, 1999.12.28 부칙, 2001.4.7 부칙, 2003.5.29 부칙, 2003.12.30 부칙, 2006.12.30 부칙>
1.~3의2. (중략)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1981.6.9, 1988.6.9, 1994.12.31, 1995.12.30, 1998.12.31,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6.2.9, 2007.9.6, 2007.9.27, 2007.12.28, 2008.2.22, 2008.5.26, 2009.2.4>
1.~ 2.(생략)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