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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복지용구사업소에 지급하는 복지용구 대여비용의원천징수 해당 여부
원천세과-336생산일자 2009.04.14.
AI 요약
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대여한 복지용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복지용구 대여비용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대여한 복지용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복지용구 대여비용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檢 討 調 書

質疑事項

○ 사실관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기타재가급여*)의 규정에 의해 장기요양을 인정받은 자에게 각종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

 - 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복지용구사업소(복지용구 판매 및 대여업자)는 수급자에게 대여한 복지용구 급여비를 청구

○ 질의내용

이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복지용구사업소에 지급하는 복지용구 급여비의 원천징수 해당 여부

關聯法令


                           

소득세법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 】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2.(중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의2. (중략)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09.2.4.개정)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12.(생략)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08.2.22.신설)

(이하생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1. 재가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기타재가급여)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