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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알선용역대가 소득구분 및 일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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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알선용역대가 소득구분 및 일시적 강사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원천세과-382생산일자 2009.04.30.
AI 요약
요지
1. 분양대행회사에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독립적인 거주자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일시적인 강사료 중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1. 분양대행회사가 고용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분양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 및 같은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당해 행위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2.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중 과세최저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 제2호 및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檢 討 調 書

質疑事項

[질의3]

○ 질의내용

 - 분양대행회사에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독립적인 거주자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지 여부

[질의4]

○ 질의내용

 - 일시적인 강사료 중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명세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關聯例規

Ο 소득세과-914(2009.03.06)

[제목]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성 유무 또는 일시적 해당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이하생략)

關聯法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개정 2006.12.30. 부칙>

1.~14. (중략)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 15. (중략)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 18. (중략)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1. ~ 4의2. (중략)

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가.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나.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소득세법 제84조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1.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매건마다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때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당첨금품등이 매건마다 500만원 미만인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 <개정 2008.2.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부칙>

 1. 법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2.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2의2. 법 제12조제4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차목, 타목, 하목, 너목 및 러목의 소득

 2의3.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개정 2009.4.14>】영 제21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

2.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3. 영 제184조의2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으로서 안마시술소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소득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