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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의 과세이연계좌 이체(입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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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소득의 과세이연계좌 이체(입금)기한
원천세과-431생산일자 2009.05.21.
AI 요약
요지
퇴직소득을 과세이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액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퇴직급여액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야 퇴직소득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質疑事項

○ 사실관계

 - 퇴직급여액의 과세이연계좌 이체기한 60일의 적용에 있어

○ 질의내용

- 퇴직급여액 실제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하기전에 이체하는 경우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지, 실제 퇴직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關聯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98.12.31. 개정)

1. 삭 제(2000.12.29.)

2. 삭 제(2000.12.29.)

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2005.2.19. 법명개정)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9.12.31. 신설)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5.8.19. 개정)

6.「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과「과학기술인공제회법」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이하 "퇴직연금일시금"이라 한다) (2008.2.22. 개정)

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이하 "개인퇴직계좌"라 한다)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 한다)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라.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⑤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8.2.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②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퇴직을 한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 (2006.2.9. 개정)

1. 제42조의 2 제1항 제6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중도인출금을 지급받는 경우

2. 제42조의 2 제1항 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3. 제4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

③ 삭 제(2007.2.28.)

④ 삭 제(2007.2.28.)

關聯例規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