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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사업자로부터 특허권 사용료를 받는 경우 국외제공용역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103생산일자 2009.08.04.
AI 요약
요지
개별원시특허권을 보유한 사업자가 원시특허권사용계약에 의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통합특허권자에게 당해 특허권에 대한 사용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사자 간 계약내용, 특허권 사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개별원시특허권을 보유한 사업자가 원시특허권사용계약에 의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통합특허권자에게 당해 특허권에 대한 사용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 특허권 사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미국에 소재하는 통합특허권자(A)는 국내에 소재하는 개별원시특허권자(갑)들과 “원시특허권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원시특허권을 이용하여 MPEG-2통합특허권을 구성하며, 통합특허권자(A)는 개별원시특허권자(갑)에게 특허권이용과 관련하여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음

  - 통합특허권자(A)는 통합특허권사용자에게 본인이 구성한 MPEG-2통합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지급받고 있음

 (질의사항) 개별원시특허권자(갑)가 “원시특허권사용계약”에 의하여 통합특허권자(A)에게 지급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