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건물관리업, 경비업, 위생관리용역업(청소)을 하는 업체가 전원 주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각 세대에 공급되는 전기도 한국전력에서 주거용으로 공급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위탁을 받아 건물관리는 하지 아니하고 청소용역과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당 오피스텔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에 의거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결성하였으며,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중략)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2008. 12. 26. 개정)
4의 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2.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3. 청소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