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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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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105생산일자 2009.08.04.
AI 요약
요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소비46015-136, 2003.05.21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 제3조 제3호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 4항에 따른 일반관리비 등의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한한다)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 제4호의2ㆍ제4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 경우 공동주택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4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건물관리업, 경비업, 위생관리용역업(청소)을 하는 업체가 전원 주거용으로만 사용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각 세대에 공급되는 전기도 한국전력에서 주거용으로 공급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위탁을 받아 건물관리는 하지 아니하고 청소용역과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당 오피스텔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에 의거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결성하였으며,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중략)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청소용역 (2008. 12. 26. 개정)

4의 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청소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2.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3. 청소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