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청소업자가 공동주택의 저수조 청소용역과 오배수관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임
- 한편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을 경영하려는 자는「수도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오배수관 청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 규정이 없음
(질의사항)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청소업자가 수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청소업 신고 없이 공동주택의 저수조 청소용역과 오배수관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중략)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2008. 12. 26. 개정)
4의 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청소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 (2009. 2. 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