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 사업자는 인터넷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A통신회사와 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인터넷 가입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A통신회사로부터 영업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 영업대리점임
- A통신회사는 판매촉진의 한 방법으로 회사의 약관에 명시된 요금보다 20%~30% 할인된 요금상품권(일종의 이용권)을 만들어 전국의 영업대리점에 할인 판매하고 있으며, 본 사업자의 경우도 당해 요금상품권을 다량 매입하여 고객에게 사은품 대신 지급함
- 한편 A통신회사는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세청 인터넷상담 결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음
(질의내용)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A통신회사는 무료이용권을 이용한 고객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보나, 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의 이용료를 대납한 것이므로 본 사업자를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중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