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사업자가 택지개발법에 의한 택지지구에서 공동주택지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아 공동주택(아파트)을 분양하려고 함
- 당해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음에 따라 분양 전 관할 지자체에 분양가를 계상하여 신청하면 심의 후 승인을 받아 분양
- 심의를 받기 위해 계상하는 분양가는 토지가액(토지비+가산비용)과 건물가액(건축비+가산비용)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바, 동 아파트가 준공되기 훨씬 전에 분양되는 관계로 토지가액은 당초 취득가액 및 추정이자비용 등으로 계산하고 건물가액은 실제 지출한 비용을 계상할 수 없어 당초 추정한 건축비 및 그 부대비용과 예상 건축비에 따른 적정이윤 등을 합산하여 계산함
(질의사항) 분양가상한제에 의해 계상된 토지 및 건물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에서 말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불분명한 경우로 본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를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6. 2. 9. 개정)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